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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본문
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
1. 사업목적
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.
2. 지원대상
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
- 기초생활수급자
- 차상위 계층
- 노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저소득노인
-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
- 국가유공자 등 복지급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- 그 밖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
3. 지원내용
노인일자리 창출 지원
-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
-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금 지원
-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정보 제공 지원
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
-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
-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문화·체육 활동 지원
-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
4. 지원금액
노인일자리 창출 지원
- 직업훈련 지원: 최대 100만 원
- 기업지원금 지원: 최대 500만 원
- 일자리정보 제공 지원: 최대 100만 원
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
- 자원봉사 활동 지원: 최대 100만 원
- 문화·체육 활동 지원: 최대 100만 원
- 여가활동 지원: 최대 100만 원
5. 지원신청 방법
- 지원신청서는 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- 작성된 지원신청서는 노동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6. 지원신청 기간
-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
7. 문의처
- 노동부 노인일자리정책과: 02-2110-3621~3
- 시도지사 소관 노인일자리 담당부서
8. 기타 사항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.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원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