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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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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

키르아스 2024. 3. 26. 23:00

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

1. 사업목적

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.

2. 지원대상

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  •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
  • 기초생활수급자
  • 차상위 계층
  • 노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저소득노인
  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
  • 국가유공자 등 복지급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  • 그 밖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

3. 지원내용

  •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

    •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
    •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금 지원
    •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정보 제공 지원
  • 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

    •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
    •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문화·체육 활동 지원
    •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

4. 지원금액

  •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

    • 직업훈련 지원: 최대 100만 원
    • 기업지원금 지원: 최대 500만 원
    • 일자리정보 제공 지원: 최대 100만 원
  • 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

    • 자원봉사 활동 지원: 최대 100만 원
    • 문화·체육 활동 지원: 최대 100만 원
    • 여가활동 지원: 최대 100만 원

5. 지원신청 방법

  • 지원신청서는 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작성된 지원신청서는 노동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6. 지원신청 기간

  •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

7. 문의처

  • 노동부 노인일자리정책과: 02-2110-3621~3
  • 시도지사 소관 노인일자리 담당부서

8. 기타 사항

  •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.
  •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
  •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원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

는 이상과 같습니다.